초미세먼지와 차량 2부제

2018. 11. 6. 19:19카테고리 없음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저감조치


11월 7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할 예정이고 차량2부제(홀수 운애)와 대중교통등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노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형차량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하여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CCTV 단속을 통해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2부제의 성과


서울, 경기의 지역의 14개 지점 교통량 1.8%감소했고, 산하기관 12개에서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미세먼지 배출 15%저감했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뭐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알아보자면 폐와 혈중으로 바로 유입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가임기 여성은 미세먼지 노출에 주의해야하며, 급성 노출시 호흡곤란, 천식악화,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미세먼지 예방법


미세먼지 예방법으로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외출 시 모자, 안경,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에서 흡연, 촛불을 켜지않고,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기, 미역,과일, 채소섭취등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여과할 수 있는 높은 등급의 헤파필터(H14등급)가 있는 공기 청정기 설치 등이 있습니다.